【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초평·남촌동)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예슬 의원

이 조례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