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건축물대장에‘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