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가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도 중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안내한다.
관계인은 그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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