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은 선별하여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