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4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137만톤을 빠르면 올해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1년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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