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6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희 의원

이번 조례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경기도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복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기구를 만들고, 사업 절차나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