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을 5월 15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고흥사랑상품권(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고흥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업소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고흥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