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