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