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조사 대상은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