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지난 10일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각급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