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 완도군에서는 ‘수산 조건불리직불금’과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202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 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완도군은 평일도, 생일도, 다랑도, 섭도 등을 포함한 총 48개 도서가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