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회개최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확성기나 방송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개인의 평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현재의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