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5일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결과 보고회에서 “상위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회는 지속적으로 학칙에서 교수회 자체의 모든 권한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19조의2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