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가 어촌과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해양경찰이 불법재배된 양귀비를 단속하고 있다(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