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4월 3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