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촌‧도서지역 등에서 대마‧양귀비를 ▲밀경 ▲투약‧흡연 ▲밀조‧밀매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