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부패행위를 공익제보 안내문

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