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기존 휴게실 대부분 노후화되고 지하에 위치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휴게시설 의무화 조치로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