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고흥읍 주공아파트(본 기사와는 무관함-이하사친/강계주)

군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3주)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2개반 28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79조에 근거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