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3주)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2개반 28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79조에 근거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3주)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2개반 28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79조에 근거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