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