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3일부터 7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설물안전법 등에 의한 법정 의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0년이상 경과한 3층이하의 연립주택 11개소다.

서구는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민간전문가 1명, 관련 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건물 주변의 지반침하 및 균열, 기울임, 구조부재의 처짐 또는 단면손실, 철근부식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박락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부소방서와 협업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