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무안군 청사 전경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