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목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 명의를 통한 상품권 구매환전 행위 및 기타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