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차량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그 특성상 주로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진압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