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봄철(3월~5월) 불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또는 숙박 용도), 의료·노유자시설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