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3일부터 월 구매 한도 및 보유 한도 등을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월 구매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지류, 모바일 통합)으로, 모바일 보유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등록 제한은 추후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단 기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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