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30 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 안전시설 설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