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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