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도를 공인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