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4월까지는 해당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단속카메라 운영 사실을 알리고,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