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영치대상은 ▲주․정차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소유주의 차량 번호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