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이 지난 20일 마무리돼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 및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법 개정(’22.12.31.), 시행령 개정(’23.2.28.), 시행규칙 개정(’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