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장윤정 의원

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