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고 다음달 6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사진=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정 부의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경력 위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