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3.22~4.19)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