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3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고흥군의회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박규대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에서 “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돼 어촌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특히 수산업 분야와 어촌마을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산업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