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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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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