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여객선·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9일 해·육상에서 취약해역 및 시간대별로 일제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