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