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으로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오는 12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