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민이 직접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첫 회의가 열려 야간근로자의 인권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민배심회의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도민배심원 29명과 전문가배심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야간근로자가 낮시간에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인가’에 대해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 결과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