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의회동의 및 보고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위탁사무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탁사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