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2월 16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로 청구된「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 13일,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이하 “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로써, 청정한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발전시설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