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12월 16일(금)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