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적 사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이지만, 시·군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