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11월까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한 이후 최근까지, 5,741명에게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이 중 42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되어 환수됐고, 287억 원의 가상자산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