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6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보성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여 농번기철 한시적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