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익제보 안내문

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