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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